尹당선인 해사법원 설립 공약에…불붙은 ‘부산 vs 인천’ 유치전
by문승관 기자
2022.04.06 17:05:20
부산시, 타당성 용역 회의 진행…“인수위 설득 국정과제 채택 노력”
인천시, 대선 공약 추진방안 보고회 개최…‘대중 무역 중심지’ 강조
논의만 10년째, 현실성 ‘글쎄’…관련 법안 국회 계류 “문턱 넘어야”
[이데일리 문승관 이종일 기자] 10년째 공회전하는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두고 부산과 인천이 사활을 건 경쟁에 나섰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행정 사건을 전담해 신속히 판결을 내리는 전문법원이다. 현재 영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해사법원 또는 해상 사건 전담 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해사법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6·1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최적기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부산과 인천 두 지역의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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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해사법원 설립의 부산 설립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해사법원 유치에 한 발 먼저 준비에 나선 부산시는 지난달 15일 ‘해사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용역’의 최종 내부회의를 진행했다. 용역에는 해사 사건의 재판수요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산 설립 당위성, 구체적인 설립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만간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대통령 인수위를 설득해 해사법원 부산 유치가 국정과제로 채택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변호사회도 지난달 21일 2022년도 제1차 해사법원설치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최재원 변호사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울·경 출마자들이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주장하고 이런 염원이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윤철 한국해양대 부총장은 “세계적으로 해사법원은 항만도시에 있는데 전국 5개 고등법원 소재지 가운데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는 부산이 유일하다”며 “설립당위성은 부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사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대선공약 추진방안 2차 보고회를 열고 해사법원 인천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정부에 유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대중국 교역물량의 약 60%가 인천항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앞으로 중국과의 해양분쟁 해결에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또 실수요자인 해운업계의 약 70%가 수도권에 있고 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서비스수요자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협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이달 중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시민정책네트워크를 열고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을 정리해 대통령 인수위와 인천시장 예비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해사법원 설치를 약속한 만큼 대통령 임기 내 해사법원이 신설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그동안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6개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앞으로도 인천 중구에 해사법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하겠다”고 언급했다.
해사법원 설립에 대해 법조계에선 현실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특히 사건 수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9년 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해사민사사건은 591건, 항소심 접수 건수는 81건에 불과했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있긴 해도 전문법원은 없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부산·인천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지역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은 바 있으나 10년째 공회전하고 있는 이유다.
이재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사법원의 설립을 고려함에 있어 소송 편의와 법원 접근성 문제를 균형감 있게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일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의 소송 편의를 저해할 측면이 있고 다수의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데다 인적 물적 조직을 구성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절충해 2곳에 법원을 설치하는 안도 고려할만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