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훈 기자
2021.12.28 18:03:09
28일 변호인 통해 의정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객관적 증거 없고 진술만으로 잘못된 선고"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8일 항소했다.
최씨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혹은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박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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