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故 백남기 농민 향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

by안대용 기자
2020.04.23 16:11:16

백씨, 지난 2015년 집회서 물대포 맞고 쓰러진 뒤 숨져
유족들 "직사살수 행위 및 근거규정 위헌" 헌법소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남기 농민을 향해 일명 ‘물대포’를 직사살수(시위참가자를 향해 물줄기가 일직선이 되도록 쏘는 것)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청객들이 서로 떨어져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고(故) 백남기씨 유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직사살수 관련 근거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23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직사살수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해선 “기본권 침해가 해당 조항이 아닌 구체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기본권 침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불명이 됐다. 백씨 가족들은 같은 해 12월 경찰의 직사살수와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백씨는 2016년 9월 끝내 숨을 거뒀다.



헌재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백씨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백씨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당시 집회 현장에서는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 살수차를 배치한 후 살수하도록 했다”며 “직사살수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지만 백씨는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러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