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 기간만 3개월…양승태, 오는 29일 '사법농단' 첫 재판
by송승현 기자
2019.05.09 15:51:46
지난 2월 구속기소 후 3개월 만 본격 재판 시작
1심 구속기간 6개월…증거 부동의로 증인만 211명 신청
재판부, 주 2회씩 진행…불구속 재판 불가피 전망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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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오는 29일을 시작으로 정식 일정에 돌입한다. 지난 2월 11일 구속 기소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양 전 원장 측이 검찰 진술조서 내용에 부동의하면서 검찰은 전·현직 법관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이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원장 등 3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3개월이 다 돼 준비기일을 더 속행하기는 어렵고 오늘로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사건을 공판준비 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를 공판준비기일 절차의 종결 사유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씩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양 전 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공판일정이 잡혔지만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양 전 원장 측이 법원행정처 작성 보고서, 검찰의 진술 조서 등에 대한 증거 사용에 부동의하자 전·현직 법관 등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신청된 증인들 가운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2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한 재판부는 이날 현직 판사 2명 등 우선 총 28명에 대한 기일을 잡고 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에 대해 차후 증거 동의 여부 따라 채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양 전 원장 측이 검찰의 증거 능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공판이 진행되면서 채택되는 증인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불구속 재판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심 구속기간은 6개월로 오는 8월 10일까지다. 재판부가 주 2회 공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최대 24차례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 재판에서도 채택된 일부 증인들이 신문에 불출석한 것을 고려하면 수 차례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 기소로 구속 연장 심문을 받은 임 전 차장과 달리 양 원장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석방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한이 존재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이라며 “남은 기간 신속히 재판을 마칠 수 있게 해야 법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