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허용 기념' 만취한 고교생, 40대 택시기사 때려 입건
by조유송 기자
2018.02.06 16:48:24
| 음주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을 기념해 새해 첫날 술을 마신 뒤 4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음주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을 기념해 새해 첫날 술을 마신 뒤 40대 택시기사를 마구 때린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김모(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달 1일 오전 4시 49분쯤 광주 남구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김모(49)씨에게 욕설을 하고 수차례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군은 택시에서 구토를 했으며 기사가 세차비를 요구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군은 이날 자정부터 법적으로 음주가 가능해진 것을 기념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군이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부른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를 벌여 붙잡았다.
김군은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잘 안난다”며 “택시기사의 말투가 시비조로 들려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