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설악 오색케이블카 부당추진"..강원도지사·양양군수 '주의'
by이준기 기자
2017.06.19 15:30:57
"양양군, 심사규칙 위반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도 받지 않아"..공무원 3명에 징계 요구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16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추진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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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본격 추진된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심사규칙 등을 위반한 채 부당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자인 중앙정부도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3월 진행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이 1995년 3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부터 끝 청 아래까지 3.5km 구간에 걸쳐 곤돌라 53대와 지주·정류장·전망대·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비는 587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012년과 2013년 동식물 및 특별보호구역 훼손을 우려해 잇달아 이 사업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2014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듬해 9월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양양군이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과 설비 구매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실시설계 용역 전 투자심사를 받도록 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한 셈이다. 아울러 양양군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뒤늦게 신청했지만, 문화재청이 이를 불허한 상태로, 자칫 사업 중단이 확정된다면 최대 36억원의 손실을 볼 판이다.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강원도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 양양군에서 투자심사 없이 실시설계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겠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보조금 4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행자부도 마찬가지다. 투자심사 없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출할 경우 용역비(8억원)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다.
감사원은 행자부장관에게 양양군수에 대한 주의를, 양양군수에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정직 등의 징계를 촉구했다. 또 행자부장관에게 양양군에 대한 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와 함께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를, 강원도지사에게도 관련 업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