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담인줄 알았더니 개인정보 수집"…방통위, 16개 방송사에 과징금
by정다슬 기자
2022.11.16 18:29:1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험상담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16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총 1억 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OBS경기TV, 전주방송, 지원방송, 제주방송, 청주방송, KNN, TBC, 내외경제TV, 머니투데이방송, SBS미디어넷, 한국경제TV, 팍스넷경제TV, 채널A 등에 각각 이같은 결과를 선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으로 얻은 시청자 정보가 보험설계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에 2021년 4월부터 2주간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 경제전문채널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험방송을 송출한 것으로 확인된 20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 2월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한 EBS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번 20개사에 대한 사실조사는 EBS 조사 이후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확대 실시한 것으로 지난해 말부터 시작돼 올해 6월까지 이뤄졌다.
사실조사 결과 TBC 등 10개 지역민영방송사업자와 SBS미디어넷 등 5개 경제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인 채널A 등 16개 사업자가 법인보험대리점 등 협찬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대가로 협찬·제작지원·송출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전화를 협찬사 등 방송사 외부로 착신전환해 상담과정에서 수집되는 사용자 개인정보가 최종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됐다. 상담원은 방송사와 프로그램명을 사용해 상담전화에 응했기 때문에, 시청자는 방송사가 상담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적어도 방송국의 관리 하에 운영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방통위는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방송법 제85조2(금지행위)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5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청자 상담 프로그램 제작시 시청자 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좋은 취지를 표방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청자 정보가 보험영업에 유용되도록 방송을 송출했다”며 “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과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