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업해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을까요?[궁즉답]
by황병서 기자
2022.02.23 17:15:05
작년 취업자 가입 여부 검토한다는 당국
올해 취업자는 아예 가입 안되는 걸까?
실망하긴 일러…대선 후보들, 확대 약속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지난 2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연 최고 10%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가입 대상 기준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병역 이행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현시점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2020년의 총 급여가 3600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재작년 하반기 대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은 연봉이 3600만원 이상이더라도 2020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20년까지 소득이 없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은 지난해 소득이 3600만원 이하라도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에는 2021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까지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모두 받겠다고 밝혔는데,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국이 가능성을 열어 놓은 대답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료를 내고 “재작년에 소득이 없었어도 지난해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올 7~8월께 소득이 확정된 뒤 가입을 재개하는 방법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년 백수 등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자 이에 대한 해명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을 하는 청년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산 형성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까지 무직이었지만, 올해 취업한 청년층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각각 청년희망적금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상태로, 소득 기준 시점과 소득 요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청년희망적금을 확대 개편해 더 보편적이로 더 과감한 방식의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측은 이날 “앞으로 청년희망적금 예산을 확대해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전이라도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