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3기신도시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당첨전략은?
by황현규 기자
2021.07.27 15:36:20
계양·남양주·위례는 서울 등 수도권에 배정
소득·자녀수 따져 유리한 전형에 지원해야
세대원 중복 청약시 부적격 처리될 수도
첫날-마감날 보단 다른 날이 청약 수월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는 경기·인천에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 신혼부부는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중 어디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 본격 시작되면서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예비 청약자들은 자신이 사는 곳과 소득, 자산 등을 파악해 최대한 유리한 지역과 공급 유형에 지원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 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당첨전략을 짚어봤다.
3기 신도시는 인천·경기 지역에 공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게 당첨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울시민도 역시 노려볼 만하다. 일부 사업지에서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물량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인천계양·남양주진접2·위례 지구가 대표적이다. 이곳들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약 50%의 물량을 배정한다. 남양주진접2와 위례는 해당지역에 30%, 경기도지역 20%, 기타 수도권(서울)에 50%를 배정했다. 인천 계양은 해당지역 50%, 기타 수도권에 50%를 배정한다.
반면 성남복정1·의왕청계2 지구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100% 우선 공급한다. 미달이 아닌 이상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비율은 일반 공급뿐 아니라 생애최초·노부모·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그대로 적용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별도 지역 우선의 공급기준을 따르므로 공고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거주기간도 중요하다. 우선공급 대상 지역에는 현재 기간이 부족해도 지원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본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성남복정1·위례는 성남시 2년 이상, 의왕청계2는 의왕시 2년 이상, 남양주진접2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본 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못 채우면 당첨은 취소된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알고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특별공급·일반공급(60㎡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 중형(74·84형) 일반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에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3억700만원이 기준이다. 총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을 함께 반영,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이 많다면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대출금을 뺀 나머지다.
소득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공급’ 기준을 알아둬야 한다. 먼저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시 말해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는 소리다.
자녀수 등도 따져봐야 한다. 신혼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은 자녀수·거주기간·(통장)납입횟수 등으로 구성된 별도 배점표가 있다. 만약 점수가 낮다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더 낫다. 다만 신혼특공에 비해 공급량이 적고, 경쟁률이 높다는 점은 고려사항이다. 생애최초도 신혼특공과 마찬가지로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소득기준도 잘 따져봐야 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동일 블록 내에서만 가능하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에 중복, 교차청약 시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신청을 못한다.
신청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되고, 이후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이상 납입자’ 접수가 진행된다.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간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을 받고,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한다. 청약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접수자가 몰릴 수 있어 피하는 게 낫다는 LH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