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산 유치원 식중독' 원장·영양사·조리사 구속기소

by최영지 기자
2020.11.03 16:13:23

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련자 6명 기소
檢 "식중독 원인은 육류 이상·검수 부실"
오염된 급식 제공…97명 유치원생 식중독 야기
조리사·영양사 부실관리 추가적발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지난 6월 발생한 안산 사립유치원 내 집단 식중독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를 구속 기소했다.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2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유치원에 일시 폐쇄 명령서가 부착돼 있는 모습. (사진=뉴스1)


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부장 안동완)는 집단 식중독 사건에 대해 유치원 원장인 A 씨(63)와 영양사 B 씨(46), 조리사 C 씨(48)를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97명의 유치원 원생 등에 대한 식중독을 야기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아동들에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해 97명의 원생들이 식중독 등에 감염되게 했다. 또, 6월 상록구청 공무원들의 역학조사시,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제조한 보존식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육류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선 역학조사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A씨는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와 공모해, 공무원들의 역학조사 당시 납품일자를 허위기재한 식재료구매검수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이전인 올해 1~4월에 유치원이 조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급식제공을 해 온 사실과 영양사가 주중 1시간 30분 가량만 근무하고 식단을 작성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식자재 검수 및 배식관리 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집단 식중독 발생의 주된 원인은 육류 등 식자재의 냉동·냉장시설의 이상, 식자재 검수 등 관리부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보존식 보관의무 확대, 냉장·냉장시설 관리규정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 유치원에서는 6월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달 16일 유치원 원장 등 6명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