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표 상생기구 한걸음 모델, 공유숙박에 첫 적용
by이명철 기자
2020.06.01 16:30:00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국인도 도심 에어비앤비 등 숙박 가능케 법 개정
기존 호텔·민박 사업자 반발, 상생조정기구로 중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새로운 혁신산업이 등장할 때 이해관계자와 충돌을 중재하기 위한 상생기구인 ‘한걸음 모델’의 첫 적용분야가 공유숙박으로 정해졌다. 서울 등 도심 공유숙박에 내국인들도 머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인데 이달 중 관련 사업자들과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모여 기존 업계와 상생 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 지난 2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숙박산업 전문 전시회에서 참관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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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걸음 모델을 통해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유숙박이란 호텔이나 민박 등 기존 제도권 숙박업소가 아닌 현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관광객이 머물도록 하는 사업 방식이다.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가 대표 기업으로 활동 중이며 국내에서도 이를 활용한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내 관광진흥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2011년 도입한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통해 외국인에게만 도심 숙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내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위해 공유숙박을 찾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외국이 대상 도시민박업 도입) 당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우선 순위였고 내국인은 기존 숙박업소에서 흡수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지금은 (공유숙박) 수요가 늘어났고 해당 사업자들도 내국인 숙박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대상은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한해 허용하고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를 제한키로 했다. 투숙객 안전을 위한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 등록도 제한할 예정이다.
내국인의 도심 숙박을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공유숙박 사업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세계적인 이동 제한 조치로 경영 악화를 겪는 에어비앤비는 최근 전체 직원의 25%(1900명) 감원을 결정한 바 있다. 국내서도 소유 주택을 공유숙박으로 활용하던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와 공유경제로의 변화 흐름을 감안할 때 공유숙박 규제 완화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조치지만 문제는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정책을 발표하고도 1년 6개월 가량 법 개정 등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다.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기존 사업자들의 단체는 내국인의 도심 공유숙박 허용을 반대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유숙박 법제화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여러개의 청원글이 올라온 상태다.
정부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걸음 모델이란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 당시 발표한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이다. 새로운 사업이 출현하면 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그룹 의견을 나누고 규제 샌드박스 활용이나 상생협력기금 등 사회적 타협 단계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로 한걸음씩 양보해 함께 큰 걸음을 내딛는 한걸음 모델이 상생·공정·포용의 예”라며 “공유경제, 상생협력, 규제 혁파 등에 기반한 각별한 성과 창출을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새로 도시민박업에 진출하려는 공유숙박 사업자와 호텔·민박 등 기존 사업자, 관계부처인 문체부, 민간 전문가들과 상생조정기구를 만들고 6월 중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책 발표 시 기존 숙박업소에 관광기금융자 지원, 종사자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소규모 숙박업체에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걸음 모델에서는 이러한 방안과 함께 업계가 요구하는 숙박시설 개보수비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기존 업계 지원 방안이나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한걸음 모델을 통해 상세 방안을 만든 후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