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전면 무효화 해야"

by신중섭 기자
2019.07.11 16:44:41

11일 대정부 질문에서 자사고 평가 문제제기
"18년 통보한 기준으로 14년 평가는 헌법 위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이번에 시행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며 “(이번 평가는) 대한민국 헌법과 상식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9일 마무리 된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교육당국이 각 학교에 `재지정 평가 기준`을 통보한 시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부산 해운대고는 평가대상 기간이 2015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라며 “이 경우 평가 기준은 언제 통보가 돼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리가 “당연히 적용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답하자 하 의원은 “2015년 3월 1일 전에 통보돼야 했겠지만 실제로는 2018년 12월 31일에 학교에 통보가 됐고 점수가 미달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모든 학교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산고도 평가대상 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였다”며 “평가기준은 2014년 3월 1일 이전에 통보돼야겠지만 실제 통보는 2018년 12월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은 2014년 60점이었던 통과 기준 점수가 2018년 갑자기 70점이 됐으며 상산고는 거기다 10점 더 보탠 80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와 함께 `법은 시행 이후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언급했다. 그는 “헌법의 대원칙과 상식에 기반하지 않은 규칙을 갖고 교육부가 전횡을 해왔기 때문에 교육이 불신을 받는 것이고 교육부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시행령 자체가 불소급 원칙을 깬 것이라면 정부에서도 이 시행령 고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단지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서열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더 커진 것인지 이걸 보겠다는 평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불소급 원칙칙에 대해서는 “해당 원칙이 적용될지는 전문적인 판단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법령과 절차를 잘 지켰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며 (교육부의) 동의 여부를 저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