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7.09.28 15:41:32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도 추가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상향..광고 범위 확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상장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증권선물위원회가 직권 지정하는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했다면 그 이후 3년간은 증선위로부터 직권 지정을 받는 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상장기업은 2020년부터 원칙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증선위로부터 직권 지정을 받게 된다. 6개 회계연도에 대해선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이후 3개 회계연도에 대해선 증선위의 감사인을 지정받는 식이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2020년의 경우 대부분의 상장기업이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해왔던 만큼 거의 모든 기업이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꺼번에 지정이 이뤄질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기업을 나눠 연 단위로 순차 지정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지 6년 미만인 기업에 대해선 회계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간주, 이들에 대해선 직권 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정도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표준 감사시간이 도입되고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 업무도 늘어난다.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을 ‘검토’ 의견을 ‘감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추가해 비상장 대형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상장회사처럼 직권 지정감사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및 사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증권공모사실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처럼 꾸며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는 일명, 미래에셋방지법도 가결됐다.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둘 이상의 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일 경우 금융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공인회계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