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 돈만 날린 한전 무인헬기 사업'

by이준기 기자
2017.04.04 14:49:33

감사원, 미래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및 주요 전력설비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사진=감사원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가 야심 차게 도입한 ‘해외인재 스카우팅’ 사업이 ‘유명무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51억원의 예산을 들인 ‘선로감시용 무인헬기’ 사업도 운용 능력 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상대로 벌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와 주요 전력설비 등에 대한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각각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해외인재를 발굴해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에 근무토록 하는 ‘해외인재 스카우팅’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외인재의 입국시기나 국외출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복무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해외인재가 실제 어디서 어떻게 복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2012년부터 4년간 유치한 해외인재 46명 중 22명은 복무개시일 이후에 입국했으며, 7~10개월의 복무기간 중에 해외에 체류한 날이 10%가 넘는 인원은 20명에 달했다. 국외출장을 이유로 복무기간 300일 중 257일을 해외에 머문 사람도 적발됐다.



그럼에도, 미래부는 이들에게 1인당 최대 1억500만원의 인건비와 400만원의 이사비용, 최대 5000만원의 연구비 외에도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 의료비, 항공료 등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미래부가 지난 4년간 이 사업에 쓴 예산만 모두 170억원에 달했다.

또 한전은 A업체와 51억원의 규모의 ‘송전선로 감시용 무인헬기’를 추진하면서 헬기 성능 검사 당시 A업체의 납품헬기가 아닌 다른 헬기로 시험 비행을 했음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 내 무인헬기 운영요원 8명 중 3명이 조종 자격을 취득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한전이 자체적으로 헬기를 운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전의 업무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미래부 장관에게도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