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GS칼텍스 등 비상장 대기업, 회계감사 대폭 강화

by김도년 기자
2014.10.07 15:59:20

루이비통·샤넬 등 유한회사 회계감사 의무화 근거 규정 제정
세월호 사태 이후 공론화된 감사반-기업간 유착 방지책 마련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국내 유통 공룡 가운데 하나인 홈플러스는 상장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장사보다 다소 느슨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왔다. 앞으로는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비상장사들은 상장회사 수준의 강도 높은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또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쇼핑몰처럼 자산 규모는 작아도 매출액이 많은 곳은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률 이름부터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꿔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 회계 ‘사각지대’ 전반을 아우를 수 있게끔 했다.

홈플러스나 GS칼텍스, SK에너지, 한국GM 등 기업 규모가 큰 비상장사들은 앞으로 소규모 감사반이 아니라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감사책임자도 3년 연속 감사한 뒤에는 그 이후 3년 동안은 다른 책임자로 바꾸게끔 했다. 기업 경영진과 감사인 간 유착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외부감사 대상 요건에도 매출액 기준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가 작고 종업원이 몇 명 되지 않더라도 매출액이 많은 기업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인터넷쇼핑몰처럼 소수의 관리자가 온라인 거래만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면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다.

그간 추진돼온 루이비통이나 샤넬코리아 등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이번에 확정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한회사도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끔 했다. 그동안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기준이나 외부감사 의무, 재무제표 공시 등의 외감법 상의 규율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발생해 왔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사립학교, 병원,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도 금융위가 마련하게 됐다. 민법이나 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껏 통일된 회계처리 원칙이 없었다는 것.

세월호 사태 이후 문제점으로 공론화된 감사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3명 이상의 개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은 회계법인의 감사책임자보다 오랫동안 한 기업을 감사하면서 유착 가능성이 컸다는 설명이다. 청해진해운을 감사한 감사반은 13년 동안 ‘적정’ 의견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사반의 유착 문제가 공론화됐다. 금융위는 감사반에 소속된 회계사는 같은 회사에 대해 5년간 연속 감사한 뒤 1년 동안은 감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도 도입됐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회계분식을 저질렀을 때는 회계분식 금액의 10%(최대 20억원)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감사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면 감사보수의 2배(최대 5억원) 안에서 과장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 같은 방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뒤 1년 뒤부터 시행하고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 관련 조항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