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7.26 18:27:24
울산급 Batch-Ⅲ 5·6번함 사업 한화오션 수주
HD현대중공업, 선도함 건조 앞세워 기술점수 우위
불공정행위 이력 1.8 감점으로 수주전서 패해
디브리핑 이후 이의제기, 결과 뒤집을지 미지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화오션(042660)(옛 대우조선해양)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데 대해 경쟁업체인 HD현대중공업(329180)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신청은 차순위 업체가 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다. 하지만 역대 방위사업에서 허위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받아들여진 사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6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18일 울산급 배치(Batch)-Ⅲ 5·6번함 건조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해 2순위 업체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즉 디브리핑 요청을 접수하고 24일 디브리핑을 실시했다”면서 “이날 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울산급 Batch-Ⅲ 호위함 5번함과 6번함 건조 사업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2파전이었다. 제안서 평가 결과 한화오션은 최종점수 91.8855점을 받아 총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0.1422점 차이로 누르고 사업을 따냈다. HD현대중공업은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디브리핑에 이어 이의신청을 한 것이다.
방위사업 제도상, 디브리핑 청취 이후 이의가 있을시 3근무일 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제기에 대해 방사청은 7근무일 내에 해당 업체에 회신해야 한다. 아직 방사청 내 평가검증위원회 구성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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