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 에너지 특화대 생긴다…한전공대법 국회 문턱 넘어

by송주오 기자
2021.03.24 16:59:17

1조6000억원 투입해 학생 1000명 정원으로 내년 3월 개교
제2의 라임·옵티머스 방지법도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에너지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를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을 가결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3월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전공대는 국정 과제로 추진돼 왔다. 전남 나주 부영컨트리클럽 일원 120만㎡ 부지에 1조6000억원을 들여 대학과 연구소 등을 설립, 학생 약 1000명, 교수 약 100명 규모의 대학원 중심 에너지 특성화 대학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한전공대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 설전을 벌이며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했다. 여당은 호남권(전남 나주)에 설립하는 연구 중심의 에너지 특화 대학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호남표를 의식한 문재인 공대”라고 비판했다. 본회의에서도 찬반토론 끝에 표결을 거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의 라임·옵티머스 방지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도 통과했다.

이 법안은사모펀드 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라임 펀드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의 규모 평가 및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총수익스와프란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하여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이다.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으로 지적됐던 수탁사의 운용 감시 의무도 부여됐다. 또 펀드에 비시장성 자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환매를 수시로 할 수 없도록 하고, 환매 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 펀드 판매금지와 함께 투자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일반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