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 우편 수차례 반송한 재개발조합…대법 "지연가산금 지급하라"

by남궁민관 기자
2020.09.07 16:53:15

탈퇴조합원 재결신청서 세차례 우편 보냈지만
수취거절로 반송…"지연가산금 달라" 소송 내
1, 2심 "우편물 내용 몰라" 패소 판결
반면 대법 "사회통념상 알 수 있어…권리행사 방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우편물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수차례 수취를 거부했다면, 이는 사실상 우편물이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토지소유자 A씨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B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B조합은 2012년 5월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경기도 안양시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에 돌입했다. 당시 A씨는 해당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해 B조합의 조합원이 됐지만 기간 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신청 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보상금을 받으려 했으나 B조합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을 책정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다만 B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법무법인을 선임해 2016년 2~3월 세 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청구서 등을 담은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을 발송했지만 모두 B조합의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결국 B조합은 2017년 1월에 이르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A씨는 이에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지연가산금 5억2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법원감정결과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감정결과가 다소 달라 그 차액인 3억2400여만원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1, 2심은 B조합이 법원감정결과에 기초해 A씨에게 3억2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각 우편물이 A씨의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청구에 관한 것임을 알지 못한 B조합이 이를 수취거절하고 반송한 이상, 사회통념상 각 우편물이 A씨의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청구의 통지임을 B조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연가산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조합은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기한까지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탈퇴 조합원들과 종전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못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A씨를 비롯한 탈퇴조합원이 재결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각 우편물은 발송인이 법무법인이었고 일반 우편물이 아니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며 “법무법인이 10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했음에도 B조합이 매번 수취를 거부한 점을 비춰 사업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식을 갖고 수취를 거부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