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재명 대표에 법정 정년연장·주4일제 요구
by서대웅 기자
2025.02.21 16:21:34
노란봉투법 등 5대 입법과제 제시
김동명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정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5대 입법과제를 요구했다.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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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에게 △법정 정년연장 △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반도체특별법상 노동시간 적용제외 조항 폐기 및 실노동시간 단축(주4일제 도입) △시민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등 5대 입법 과제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현행 60세인 법정정년 연령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65세로 연장해달라고 했다.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정년연장 필요한 조치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고, 중소 및 영세기업엔 재정 등 정부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 노조·노동자 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노란봉투법을 온전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다만 일정기간 계도기간 부여, 처벌규정 적용 유예,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에 주 52시간 근로 규정을 예외 시키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최저 노동기준을 정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시간 적용제외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해 ‘주 4일제 도입’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실질적 대안으로 주 4일제에 도입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4일제 시범사업 및 단계적 시행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3%로 단계적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시선은 탄핵 이후 만들어질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대개혁에 맞춰져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