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손의연 기자
2024.12.09 17:33:29
8일 긴급 출국금지에 이어 소환 통보
내란죄 및 반란죄로 수사 중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소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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