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승마대회를?″…구리시, 서울시승마협회 고발
by정재훈 기자
2021.05.13 18:05:29
서울승마協 14일부터 토평동에서 대회 개최
개발제한구역 2천여㎡ 훼손…市, 경찰 고발
구리시, 코로나19 저지 위해 대회 불허 통보
안승남 시장 ″대회 개최 불허 입장 밝힌다″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승마대회를 강행하려는 서울시승마협회를 상대로 구리시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경기 구리시는 13일 오후 안승남 시장이 주재해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서울시승마협회가 주최하는 승마대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13일 오후 서울시승마협회의 대회 강행 예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안승남 시장.(사진=구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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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서울시승마협회는 14일부터 사흘 간 구리시 토평동 소재 승마장에서 ‘2021년 유소년 대회 겸 서울시 승마협회장배 승마대회’ 개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승마협회는 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에 임시 마방 설치공사를 진행하며 승마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 마방 설치는 불법으로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수차례 요구한데다 승마장을 직접 찾아 승마대회 개최 중지 또는 연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협회는 여전히 대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일 개발제한구역 약 2040㎡를 훼손한 것에 대해 서울시 승마협회장과 승마장 대표를 개발제한구역 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 서울시승마협회가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한 마방.(사진=구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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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며 일상생활의 접촉을 줄이려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시의 대회 개최 불허 방침을 무시한 서울시승마협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시는 이번 승마대회 개최 불허방침을 다시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시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승마협회가 대회를 강행한다면 시는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점검반을 파견해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것”이라며 “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715명(5월 13일 0시 기준)이 발생했고 지난 11일 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5월 열릴 예정이었던 6개의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연기 또는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