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10.29 17:05:4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배우 류시원의 형사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의 전 부인 조모(34)씨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는 조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3년 8월 류시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시원의 차량 출입 기록과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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