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 지령 받고 군기밀 유출한 코인거래소 대표 구속기소

by정두리 기자
2022.04.28 15:22:01

현역장교도 포섭해…USB 해킹장비 부대 반입한 장교도 구속기소
검경 “민간인·군 장교 공모 군사기밀 유출 시도한 적발 최초사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인 이모(38)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민간인과 현역 군 장교가 공모해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간첩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다.

피고인이 현역장교 B대위에게 전달한 시계형 몰래카메라와 피고인이 제작 중이던 해킹장비. (사진=경찰청)
검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A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현역 장교인 B(29) 대위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해주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했다.

올해 1월에는 A의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사들인 후 B 대위에게 가공인물 명의로 택배로 보내고, 이를 수령한 B 대위는 군부대 안으로 이를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3월까지 A의 지령에 따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을 해킹할 목적으로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 탭, Poison Tap) 부품을 구입·조립해 해외에서 A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이씨는 한화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B대위는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 입수 후 현장 잠복 및 통신영장 집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안보사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씨와 B대위를 동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사건 초기부터 법리 검토, 수사 방향 협의 등을 통해 협력했고 송치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동기와 진술 모순점 등을 밝혀내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자로=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