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서든어택' 게임핵 팔아 수억원 챙긴 일당 구속
by이재길 기자
2018.10.18 13:50:03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에게 불법 조작 프로그램인 ‘게임핵’을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게임산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게임핵 판매 총책 이 모(24) 씨와 이씨로부터 게임핵을 받아 재판매한 신 모(22)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 해커로 부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서든어택’ 게임핵을 사들인 뒤 이용자들에게 재판매해 약 6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게임핵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으며, 이를 구매한 이용자들은 87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포한 게임핵은 슈팅 게임(총이나 무기를 발사해 적이나 상대를 제거하는 게임)에서 지형지물을 투시해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자동으로 표적을 조준하도록 설계돼 공정한 게임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1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 범행으로 얻은 돈 대부분은 유흥비로 사용했다”며 “프로그램 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