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6.03.08 17:49:2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 정부가 해운분야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로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은 한국에 6개월 이내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해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국과 북한만 교류하는 선박은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해양수산부의 설명 등을 참고해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만든 대북제재 중 해운통제 관련 사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은 6개월 내에 한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한국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항이 전면 불허되는 것이다. 오늘 3시부터 북한에 한번이라도 들른 제3국 선박은 국내에 6개월 이내에 들어올 수 없다.
해수부는 지난해 북한을 기항한 뒤 한국의 입항허가를 받은 제3국 선박은 총 66척으로 총 104회를 입항했고 철강, 잡화 등 약 78만t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보상 큰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됐다. 이들 선박은 주로 인천, 포항, 평택 당진항을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사실상 북한 소유이지만 제3국 선박으로 등록된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작년에 우리나라 입항한 선박은 총 6만2000척으로 총 14억2500만t을 수송했다. 이중 북한을 기항한 뒤 한국의 입항허가를 받은 제3국 선박은 약 0.1% 수준이고 물량도 0.05%에 불과하다. 우리 해운항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제3국 선박이 국내에 수송한 물량 중에는 북한에서 직접 넘어온 물량은 없다. 5.24조치에서 이미 남북간 물품 반출입을 금지해놨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신빙성 있는 북한 입항 선박 규모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에 비해 약 30배 큰 터라 이번 제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도 지난달부터 북한 기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국선박이 북한에만 입항하는 것은 우리 독자제재와 관련이 없다. 북한-중국, 북한-러시아만을 운행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다만 물량 규모가 훨씬 큰 한국과 교류를 끊고 북한하고만 거래하는 제3국 선박이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글로벌 해운업 특성상 한번 운항할 때 여러 국가를 들리면서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한번이라도 북한을 들르면 6개월간 한국과 일본 항만을 이용하지 못해 그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안보리에서 자산 동결 대상으로 권고한 북한 선박 31척은 블랙리스트가 있다. 하지만 나머지 선박은 완벽하게 추적하기 쉽지 않다. 해수부는 과거에 발표된 UN보고서를 기준으로 북한 편입 선박이나 연계 선박에 대해 대상 선박을 선정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어선을 비롯한 모든 선박이 들어올 수 없다. 다만 조난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북제재에 대해서 안보리제재 등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만약 마찰이 발생하면 국가별 해운협정 등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