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6.01.27 15:20:4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11살 딸을 집에 감금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와 계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아동A(11) 양의 아버지 B(32)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3명 모두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B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4·여)씨도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A씨와 이들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의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했다.
앞서 C씨는 1차례, D씨는 4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B씨는 1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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