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울시, 철도공단에 421억 '연트럴파크' 사용료 내야"

by최오현 기자
2025.02.05 15:34:51

서울고법, 1심 변상금 취소 판결 뒤집어
"무상 합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경의선숲길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공원’ 부지 사용료를 놓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420억원대의 소송전 2심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정선재 이승련 이광만)은 5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경의선숲길 이용 변상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철도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와 공단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서 ‘무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경의선숲길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 조성된 공원이다. 과거 철길을 그대로 따라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이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무상사용’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졌으나,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철도공단은 서울시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부과했고 서울시는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이뤄진 1심 판결에서는 기존 협약대로 서울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