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by황병서 기자
2024.02.21 18:50:48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만으로 위험 이르렀다 평가 못해”
검찰,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조 전 사령관 기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5)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 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에 비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TF팀원에게 기무사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해 4월 14일 사드 배치 지지여론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 문제없다는 송 전 국방부 장관의 간담회 발언은 없었다’는 허위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등의 계엄령 문건 누설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기밀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기무사 해편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법령에 따른 조직개편이란 이유에서다.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민정수석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행위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