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02.07 16:16:18
''탄피 100% 회수'' 규정 없애 실전성 강화
''사격훈련 후 회수한 탄피 반납''으로 개정
탄피받이 미장착 시범적용 후 확대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이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탄피받이’ 없는 사격훈련으로 실제 전장에서의 적응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육군은 7일 탄피관리 관련 규정을 현실성 있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육군 규정 제46조(탄피관리)에는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탄피를 100% 회수하여 반납. 다만, 특별훈련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연·대대장) 지휘관 분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치’라고 명시돼 있다.
지급받은 실탄만큼 탄피를 반납하는 것은 실탄을 모두 소진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받은 개수만큼 탄피를 반납하지 못하면 실탄을 빼돌린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실전적 훈련을 표방한 사격훈련에서 장병들은 실전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탄피받이를 소총에 장착해야만 한다. 혹여 탄피가 새어나가 자취를 감추면 훈련은 전면 중지되고 찾을 때까지 무기한 늘어지기 일쑤였다.
그러나 육군은 규정에서 100% 회수 문구를 삭제해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회수한 탄피를 반납. 다만,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연·대대장) 지휘관 반납 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치’로 다음 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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