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서해 피격사건 철저 수사 지시…文조사는 신중"[2022국감](종합)

by성주원 기자
2022.10.20 20:54:44

이원석 검찰총장,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 출석
"서해사건, 어디까지 공직자 책임 물을지 고민"
"과거 청와대도 압수수색…야당도 처음 아냐"
"몰아치면 강압, 부드럽게 하면 회유" 고충 토로

이원석(오른쪽)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강 기획조정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이 되지 않도록 일선청에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와 지시를 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를 지켜주는 것”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사범, 또는 간첩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 반성을 한다고 하면, 2020년에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유족들이나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검토 계획’을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전직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의 일방적인 개회선언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정감사는 당초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5시간가량 열리지 못하다가 오후 3시5분쯤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거센 항의와 피켓 시위로 인해 31분만에 파행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 참석 없이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 참석한 채 오후 4시18분부터 속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을 촉발시킨 전날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적용 여부’를 묻자 이 총장은 “현장에 나갔던 검사 와이셔츠 단추가 뜯겨져 나가고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고 들었다”며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집행에 대해 이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총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는 여러모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 측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별개의 법인으로 알고 있다. 별개 법인 내에 있는 불법자금 수수 피의자의 사무실 및 책상에 국한해서만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다. 나중에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압수수색이 있었고 당시 한나라당 중앙당사, 통합진보당, 민주당 압수수색도 있었다”며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짚었다. 과거 청와대와 국회, 법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이 총장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검찰로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영장 집햅에 협력해 주시리라 믿고 싶다”고 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원석 총장은 야당이 제기한 검찰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회유한다면 구속을 시켜놓고 교정시설에서 회유하지 영장 기간이 만료돼 밖으로 나간 사람을 회유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 접견을 가로막으며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에서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을 지냈고, 검거될 당시에도 본인의 휴대전화를 밖으로 집어던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사람인데 회유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한 만료로 20일 0시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풀려난 유 전 본부장이 외부세력으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장은 “염려하신 부분들 다 준비해서 생각하고 있다. 항상 100%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한다”며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수사팀에 잘 당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총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지적과 관련해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지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며 “일례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하는 것은 그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수사하다 보니 그 자금이 해당되는 사람에게 (수사가)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어디로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수사하다 보니 해당되는 인물이 나왔고, 그 인물이 어디 근무하느냐 따져서 그 사무실(민주연구원)을 수사하게 된 것”이라며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 사건과 혐의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피의자를 매섭게 몰아치면 강압수사를 벌였다고 하고, 부드럽게 하면 회유를 했다고 한다”며 “저희 일이 이래서 어렵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