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처가-넥슨 강남땅 고가거래' 재수사도 무혐의

by송승현 기자
2018.09.27 15:04:11

"여러 중개인과 협상 과정 거쳐 매수…혐의 없음 결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강남땅 고가 거래 의혹에 대해 재수사한 결과 이번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7일 서울고검은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사이에 이뤄진 강남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한 뇌물·배임 등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넥슨 측에서 오래 전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과 협상 과정을 거쳐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넥슨코리아는 2011년 3월 우 전 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서울 강남역 인근 3371㎡ 크기의 토지와 건물을 1326억원 가량으로 매입했다. 이를 두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넥슨코리아는 그해 10월 말 주변 땅을 100억원에 추가로 사들였고 2012년 7월 이 땅을 총 1505억원에 되팔았다.



애초 사옥을 짓겠다며 땅을 매입했던 넥슨코리아는 땅을 매입·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하면 20억여원 이상 손해를 봤다. 넥슨코리아가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우 전 수석과 넥슨코리아 회장인 김정주 회장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의혹에 대해 당시 우 수석과 함께 황교안 총리, 김 회장 등 10명을 고발하자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우병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가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우 전 수석 가족과 김 회장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 불충분 등이 이유였다.

감시센터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착수 이후 중앙지검 수사 당시 해외체류 등으로 조사하지 못했던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했지만 결국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