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는…6월 최저임금 결정 최대 변수

by김형욱 기자
2018.04.04 17:05:47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여부·고용 악영향 등 고려해 올 하반기 결정할듯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는 모습.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초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안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년 시행 방식과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지원을 내년까지 이어가는 건 결정 났으나 그 방식과 규모는 미정이다. 6월 말 확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대 변수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대폭 확대(전년보다 16.4% 늘어난 시간당 7530원)하면서 고용이 줄어들 걸 우려해 영세 사업장에 저소득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3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내년 시행은 확정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까지만 한다면 (근로자) 해고 가능성을 1년 연장한 것일 뿐”이라며 “한시적 대책이지만 (최저임금 등 정책이) 연착륙하도록 정책 일관성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도 중점 재원배분 사항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용이 담겼다.

남은 건 규모다. 변수에 따라 올해보다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최대 변수는 올 6월 말 확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이 제도의 취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절벽을 막자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인상 폭이 늘면 이에 대한 지원도 자연스레 늘어나야 한다. 인상 폭이 줄어들면 그 반대다.



김 부총리는 “내년 지원 방식과 규모는 올 상반기가 지나고 (확정)하겠다”고 했다. 올 6월28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을 결정 결과를 보고 지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내년도 지원액은 최소 올해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맞추려면 내년과 내후년 두 번 더 올해 수준인 16% 안팎으로 올려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포함(산입) 범위 결정이 또 다른 변수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숙식비 등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사실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얼마만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느냐도 변수다. 자유한국당은 올 초 최저임금 인상 탓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악영향이 실제 수치로 나타난다면 정부로선 지원 규모를 늘려서라도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노·사·정 대표의 협의로 결정하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지켜보며 내년 시행 방식과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란 선은 최저임금(원), 빨간 선은 전년비 인상률(%) (수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