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 "359억 추징금 억울..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대응"

by성문재 기자
2014.11.05 18:10:13

파생상품 손실의 손금 인정 여부 논란
"법적으로 추징금 부과 여부 다툴 계획"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세청으로부터 약 359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을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017800)는 지난 4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358억946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7월말부터 이달초까지 진행됐던 세무조사의 결과물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61%에 해당하는 규모로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추징금의 대부분인 약 340억원은 현대상선 파생상품 계약 관련 세금이다.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NH농협증권 등과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을 현대엘리베이터가 손금 처리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매긴 것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약 547억 원의 투자수익을 실현했을 당시에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다”며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세법상 손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상선의 주식은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하는 총 자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핵심자산인데다 현대상선 경영권의 가치는 최대 2조 원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파생상품 계약을 선택했던 것”이라며 “따라서 파생상품 거래는 당사의 경영진이 회사에 대한 성실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이번 추징금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인 등의 명목으로 산정돼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아직 부과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부과 여부를 다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