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종일 기자
2025.08.01 10:02:56
6일부터 지원사업 시행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6일부터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동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소상공인과 고용 창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250억원의 융자 재원을 마련했고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각각 125억원씩 배분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특례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재원 20억원은 시가 출연하고 보증 업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맡는다. 대출은 최저 금리를 제시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진행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또는 도시정비사업 구역 인근 상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인천시가 최초 3년간 일부를 보전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연 1.5%의 이자를 고정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2% 차등 보전한다. 대출금 상환은 모두 1년 거치 후 4년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며 보증 수수료는 연 0.8%로 다른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상담은 6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앱 또는 협약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면상담도 진행한다.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을 받은 기업이나 1억원 초과 보증기업, 보증제한 업종, 연체·체납 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동시에 살리기 위한 든든한 금융지원책”이라며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시가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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