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태진 기자
2024.07.10 19:12:38
충북·충남·전북·경북 해당…신속한 응급 복구차 결정
2차 피해 방지·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