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계약해지 기사 12명인데…노조, 130여명으로 호도"

by정병묵 기자
2022.08.17 16:33:07

화물연대, 이틀째 하이트진로 서울본사 점거 시위
사측 "과격 시위 벌인 12명만 해지…130명은 거짓"
주류 위탁운송사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 130여명
3월부터 이천·청주·강원공장서 파업 및 시위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이틀째 하이트진로 서울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고공 농성 중인 가운데 사측이 “130여명을 집단 해고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점거농성 중인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공공운수노조)
하이트진로(000080)는 17일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130여명 집단해고 △이송단가 15년째 동결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자회사 수양물류가 계약을 해지한 인원은 130여명이 아닌 12명”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강원공장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다.

하이트진로는 수양물류가 과격 시위를 벌인 조합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전체 조합원의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트진로는 “계약해지 주체 수양물류는 업무를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는 협력운송사 1개 업체와 불법행위 적극가담자 12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하지만 나머지 기사 및 협력운송사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계약 이행 및 복귀를 촉구했을 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해지한 협력운송사 소속 차주들 역시 적극 가담자 3명을 제외하고 복귀 의사가 있다면 업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며 “결론적으로 수양물류가 계약을 해지한 인원은 현재 12명”이라고 해명했다.

‘15년째 이송단가 동일’ 주장도 반박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송단가는 유가연동제 적용, 당시 화물차주들과 원가분석을 통해 유류비(45%), 유류비 제외 비용(55%) 구성으로 책정했다”며 “유가연동제 적용 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14.08% 대비 이송단가(유류비 제외) 인상율은 26.36%이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70여명은 16일 오전부터 해고자 전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과 로비 등을 점거 중이다.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해 왔다. 아직까지 물리적 충돌 등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협상이 제자리걸음이어서 장기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