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1 소총' 설계 결함 업체 책임?…S&T "방사청 주장 사실아냐"
by김관용 기자
2020.09.28 15:20:05
방사청, S&T모티브에 1600억 배상 청구
타 납품 품목 대금 안주고 상계 처리
업체 "ADD 판단 및 요구 따라 양산 진행"
방사청과 사업 실패 책임 두고 반박 재반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K-11 복합형 소총 개발 실패에 따른 사업 중단 책임을 업체에 떠넘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방사청 사업 관리 하에 이뤄졌는데, 설계와 규격대로 이를 양산한 S&T모티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방사청은 관련 언론보도에 지난 25일 입장자료를 내고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방적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업체 설명에 따르면 방사청 주장과 많은 부분이 상이해 ‘일방적’ ‘추측성’ 보도라고 폄하하는 건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S&T모티브는 28일 입장자료를 통해 “방사청은 계약업체의 책임이 있다며 약 1600억원을 부과했고, 연이어 타 납품 품목에 대한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상계 처리를 했다”면서 “모든 정부사업의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부정당제재까지 가하려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방사청은 S&T모티브와의 지난 소송에 대해 “(당시) 대법원 판단은 사업 중단이 이뤄지기 이전의 지체상금에 대한 판결”이라면서 “국방규격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된 것임을 전제로 해, 설계상 결함을 보완하느라 납품이 지체 된 것은 업체 책임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청은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라 사업을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S&T모티브 설명은 다르다. 감사원은 방사청과 ADD 등 국가기관의 귀책 사유를 파악하고 2019년 9월 처분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다 2개월 늦은 2019년 11월 이뤄졌다.
S&T모티브는 “당시 대법원은 국가기관과 업체의 귀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100% 국가 귀책으로 최종 판결한 것”이라며 “소송 당시 업체의 귀책사유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방사청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방사청과 ADD 등 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도 없다고 밝혔다.
이 역시 S&T모티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업체 측은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K11 복합형 소총 연구개발 수행 및 전력화 재개 분야’와 ‘사업관리 분야’에서 전체 9건의 업무추진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업무수행에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계결함의 원인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 방사청은 “사업 중단 후 계약적 조치를 위해 귀책사유를 조사한 결과, 업체는 상세설계를 담당하도록 ADD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재질 임의변경, 충격량 설정 등 설계 결함의 원인을 계약 초기부터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착·중도금 등 환수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타 납품 제품으로 선제적인 상계처리를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S&T모티브는 ADD 판단 및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사격통제장치를 담당한 이오시스템에 따르면 ADD가 플라스틱 재질인 ‘Peek’ 소재를 규격으로 정했고, 상세설계 도면은 ADD의 설계 검토 및 승인 하에 국방규격 도면으로 완성됐다”면서 “충격값도 양산계약 체결 이후 ADD가 변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