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아라 기자
2017.05.02 17:37:25
[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용인자연휴양림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처인구 모현면 자연휴양림이 산림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됐다고 2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되면 산림복지소외자들이 산림복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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