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인증 문턱 낮춘다…정부 ‘기본 인증제’ 첫 도입
by안치영 기자
2025.12.03 12:00:00
핵심 156개 기준만 적용
본 인증 도전 기반 마련
내년 11월 시행 예정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중소병원의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간소화된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인증제도가 부담으로 작용해온 중소병원이 단계적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예외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의 인증제도는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고 있고, 중소병원은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환자 안전, 의료 서비스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으로 기본 인증을 마련했다. 기본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해 핵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기본 인증을 받은 중소병원은 내부 역량을 키워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본 인증까지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면 환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환자 안전 인프라를 갖췄다는 증명이 될 수 있다.
| | 2022년 11월말 기준 의료기관 인증 현환(자료=의료기관평가인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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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 인증제도는 관련 학·협회, 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 시범 조사,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21일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이 과도한 부담 없이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