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태균·김영선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않기로…곧 내사 종결
by백주아 기자
2024.10.10 16:14:1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A씨 간 이뤄진 공천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김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5명 중에 김 전 의원과 명씨가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또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전 거래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도 맞닿아 있어 두 가지 혐의를 같이 수사할지 검토해왔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등이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도 볼 수 있을지를 두고 검토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지난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이뤄진 금전 거래가 지난 4월 22대 총선과도 연관된 것인지 등 자금 성격을 두고 기부행위로 볼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