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②카드수수료 낮춰라…'계륵' 된 담배 판매

by함지현 기자
2018.07.17 15:37:18

‘최저임금發’ 편의점 분쟁 쟁점 셋 : 카드수수료 인하
정부 대신 세금 걷느라 연 940만원 카드 수수료
담뱃세 매출 제외나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7억원 상향 요구
담뱃세 매출 제외시 월 부담 37만원 줄어들 듯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보문동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서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공동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정부 대신 걷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정부가 책임져라.”

최저임금 이슈가 또다시 대두된 가운데 편의점주들이 담뱃세와 관련한 카드수수료 문제를 공론화했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매출 크기가 커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계륵’일 뿐이라는 게 편의점주들의 목소리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정부 대신 담배 세금을 걷어주고 있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편의점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약 45% 수준이다. 점주들이 내세운 편의점 일평균 매출 160만원, 연평균 매출액을 5억8400만원으로 봤을 때 약 2억6280만원이 담배 매출이다.

담배는 세금 규모가 73.8%라는 점을 감안하면 담뱃세는 1억9394만원 규모다.

문제는 이 담뱃세가 매출에 포함되면서 매출 크기가 늘어나 편의점주들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 국세청 과표 기준 카드 수수료율은 연 5억원 초과 시 최대 2.5%를 적용받는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시 0.8%, 연 5억원 이하 시 1.3%의 우대를 받지만 편의점주들은 연 6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평균 2.3%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편의점주들이 제시하는 카드 결제 비율이 70%임을 감안하면 연간 카드결제가 4억880만원, 카드수수료는 940만원에 달한다.

이에 편의점주들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담뱃세를 매출에서 제외하거나,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을 7억원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만약 담뱃세를 매출에서 제외하면 연평균 매출액 규모는 3억90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전체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1.3%의 카드 수수료율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수수료는 354만원으로 현재 940만원에 비해 약 586만원이 절감된다. 월평균 48만원 수준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 관계자는 “담배를 팔아도 남는 게 없는데 담뱃세가 매출로 잡히는 바람에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 수수료가 연관돼 있는 데다 주유소나 술집에서도 유류세와 주세를 매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편의점주들의 의견만 들어 담뱃세를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