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외주화·민간투자사업 공공성 확보”
by박민 기자
2018.07.10 16:51:17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현장 근로자가 열차 정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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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외주화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을 코레일 또는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0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2차 개선 권고안을 통해 지적한 ‘철도외주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에 대해 이같은 개선책을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정원 부족 문제를 아웃소싱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외주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공감하고 “생명·안전 업무의 범위를 이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고서 코레일 또는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철도관련 공공기관(코레일 등 8개)에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9426명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8592명(전문직 등 제외)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올해 6월말 기준 정규직 전환 대상자 8592명 중 7006명이 정규직 전환의결을 완료했다. 아직 전환의결을 하지 못한 1586명(코레일 1230명 SR 356명)은 노ㆍ사 및 전문가 협의와 전문가 조정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전환의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에 아웃소싱된 업무(용역근로자)는 ‘노·사·전 협의기구’에서 전환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어 논의결과에 따라 코레일 또는 자회사가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철도운행과 관련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지적을 수렴해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일정 주행거리가 경과한 노후 철도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성능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받은 후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날 혁신위는 국토부에 민간투자사업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안도 제시했다. 민간투자사업은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운영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 고시 민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비, 교통수요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고시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민자적격성조사를 시행하고, 입찰 경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소관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인천대교 민자사업의 경우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총사업비의 48.3%를 재정으로 지원했는데, 이 때문에 사용료 수익은 민간 사업자가 전부 챙겼지만 손실보전 등으로 재정의 추가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재정사업 대비 민자사업으로 추진 시 재정지출이 줄어드는 경우에만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이번 2차 개선 권고안에 이어 오는 8월 건설산업, 도시, 건축안전 등을 주제로 한 3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이를 최종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