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경 기자
2016.10.06 16:09:31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가 화물연대 파업을 과도한 요구에 근거한 불법 행동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6일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는 이번 투쟁을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물류차질’에 편승해 기득권을 보장 받으려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불법 운송거부 투쟁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데는 정부가 물류대란을 의식해 화물연대의 부당한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화물연대가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 확산 방지 및 물류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현재 운송시장은 소형화물차 부족현상이 심각해 물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화물연대는 정부의 규제 개혁이 자신들의 경쟁을 강화시켜 운송료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개인 사업주인 화물차주로 구성된 단체로 노동조합이 아니다”며 “정부정책 철회와 ‘지입제 폐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 운송거부 투쟁에 나서는 것은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5일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를 촉구하며 오는 10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