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정우·송혜미·이영욱·이윤우·조묘진
by성주원 기자
2024.04.01 17:30:16
1일 제25회 우수변호사 시상식 개최
인권·제도 향상·법률문화 발전 등 기여 인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정우(사법시험 51회)·송혜미(변호사시험 4회)·이영욱(사시 44회)·이윤우(변시 7회)·조묘진(변시 2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25회 우수변호사 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제25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5명의 변호사에게 시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묘진 변호사, 이윤우 변호사, 송혜미 변호사, 김 협회장, 이영욱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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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에 따르면 김정우 변호사는 광주지법 국선변호인을 비롯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일반 및 소액사건 소송구조변호사 등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공익소송 지원활동을 통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그는 이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달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주외국인 및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에도 참여 중이다. 광주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 활동을 통해 장애인, 난민, 경제적 약자 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송혜미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쌓은 업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기간의 명시나 정산에 대한 기준 등 전속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판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법률문화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 전담 국선변호인, 군범죄 피해자국선대리인 등 국선변호활동에도 힘써왔으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 지원이 절실한 사건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정돼 변론하기도 했다.
‘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이영욱 변호사는 본인의 만화 능력과 저작권법 등 법적 지식으로 저술활동에서 힘써 ‘저작권별별이야기’(2015),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20), ‘웹툰계약마스터’(2022),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2023), ‘법으로 버업(VerUp)’(2023) 등 알기 쉽게 법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또한 이 변호사가 박사 학위 논문에서 심도있게 다룬 ‘계약변경청구권’은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추가보상청구권’으로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저작권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여러 권의 저술 활동도 했다. ‘꿈을 그려가요’라는 저작권 교육 만화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7개 국어로 번역해 발행했다.
이윤우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았다. 이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의 증명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의 피고 대리를 맡아 이미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된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뒤집어 손해배상액을 큰 차이로 줄인 바 있다.
조묘진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다년간 집행부(재무상임이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분야를 잘 아는 해기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해사법원설립특별추진위원회를 2016년 처음 구성했을 때부터 2022년까지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 서울 등 여러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글을 기고하는 등 다양한 외부 활동과 해상 관련 강의 및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해사법원 부산유치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조 변호사는 대한변협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변협 활동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