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2.12.15 22:11:08
재학생과 부적절 관계 맺은 여교사
7월 남편이 폭로…결국 불구속 기소
'성적조작' 관여 혐의는 확인 안돼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대구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0대·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6월 재학생인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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