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 수준” 대법, 민경욱 ‘4·15 부정선거’ 선거 소송 ‘기각’
by김윤정 기자
2022.07.28 15:38:52
‘4·15 부정선거’ 의혹 관련 첫 판결
“선거소송, ‘제기자’에 증명책임 소재 있어”
“부정선거 실행 주체 누구인지도 증명 못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총선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선거소송에서 요구되는 만큼의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후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명책임이 ‘제기자’에 있음을 전제했다. 대법원은 “선거소송 성격,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거나 이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단 점을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전 의원 측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하에 원고(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 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 극히 낮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당 지지 성향의 차이나 당시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배춧잎 투표지’도 유효한 투표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배춧잎 투표지는 지역구 사전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일부가 출력된 투표용지를 말한다. 대법원은 투표지 출력 과정에서 지역구 두 용지가 겹쳐 출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량으로 인쇄해 위조한 투표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020년 9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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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패배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민 전 의원은 2893표 표차로 낙선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 수가 조작되는 등의 ‘4·15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대법원 단심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