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형수 기자
2015.05.12 17:28:14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대금을 유용한 혐의로 이모(65) 유영E&L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2013∼2014년 전 회장과 공모해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에서 관리를 위탁받은 자금 922억원(719만 유로) 가운데 65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E&L은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다.
검찰은 세화엠피가 이란 현지에 세운 법인인 ‘SIGK’ 계좌에 잔고가 130여억원밖에 남지 않았고 빠져나간 돈 가운데 540억원은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지에서 사라진 자금도 있다”며 “확인되는대로 횡령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플랜텍은 2012년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자 이란석유공사와 직접 거래를 피하려고 세화엠피와 유영E&L, SIGK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려 했다. 세화엠피와 유영E&L은 보관금 현황과 현지은행 계좌 잔고증명서를 분기마다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했다. 하지만 관련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스코플랜텍은 지난달 초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이 타결된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