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75.4조‥12년만에 '제때' 처리됐다(종합)
by김정남 기자
2014.12.02 23:15:07
내년도 예산 375.4조‥전년대비 19.6조 증가
내년부터 담뱃값 2천원 인상‥세법개정 완료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정다슬 강신우 기자] 국회가 지난 2002년 이후12년 만에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했다. 담뱃세 2000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예산부수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 376조원(세출 기준)보다 6000억원 줄어든 375조4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는 2014 회계연도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19조6000억원(5.5%)이 늘어난 것이다.
|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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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을 법정시한내에 처리했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대표적 증액사업으로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 편성이 포함됐다.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감안해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333억원, 대체사업 지원 4731억원 등이다.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도 1376억원을 늘렸다.
경로당 1개소당 190만원식 돌아가는 냉·난방비 298억원 증액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한 50억원 증액안도 반영됐다. 최근 논란이 된 경비·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 방지를 위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도 51억원 늘렸고, 노후 병영생활관 시절 지원비 230억원 등 병영문화 개선 사업비도 증액됐다.
다만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어나 국회의원들의 지역사업 챙기기 관행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삭감 예산에는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보류되는 등 격론이 벌어진 수자원공사 지원금은 정부원안(3170억원)보다 80억원 삭감됐다. 국가하천유지보수, 평화의댐 치수능력 증대, 자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각각 250억원, 131억원, 50억원씩 줄었다.
또 방산비리 관련 비판이 집중됐던 방위산업청 예산도 KF-16전투기성능개량 630억원, 대형공격헬기(AH-64E) 600억원,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 300억원, K-11복합형 소총 181억4200만원 등 2000여억원이 삭감 반영됐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해외자원개발 예산 역시 유전개발사업출자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해외자원개발(융자) 100억원, 대한석탄공사 출자 100억원 등이 대폭 깎여서 통과됐다.
예산부수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부터 담뱃세가 종량세(담배 한갑당 일정금액 과세) 방식으로 2000원 인상되는 게 골자다. 국회는 담뱃세 2000원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개별소비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을 처리했으며,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기존 2500원짜리 담배 한값이 4500원으로 오른다.
담뱃세는 종량세 형태로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종가세(담뱃값에 비례해 과세) 형태를 추진했으나, 종량세가 더 타당하다는 여야의 지적에 종량세로 변경됐다.
‘최경환표’ 3대 패키지 세법도 모두 처리됐다.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배당소득 환류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 등이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한 조특법도 처리됐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3년간 비과세하고,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득세법에는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도 담겼다.
이외에 국회가 이날 처리한 조특법에는 이외에 대기업의 R&D(연구개발)세액공제 당기분의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 원안에 이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마저 부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까지 모두 마친 이후의 일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상증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합의를 주도한 여야 지도부도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 특히 사실상 당론 투표를 예고한 여당의 경우 타격이 상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