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뽑아놓고 영업 중단..세종 치과 '사기' 고소장 쇄도

by장영락 기자
2025.12.04 12:52:0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세종시 한 치과 의원 영업 중단과 관련 피해자들 고소장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
세종남부경찰서는 치과 원장 A씨를 사기·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4일 오전 10시 기준 모두 4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모두 51명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2억원이 넘는다.

이 치과는 지난달 26일 갑자기 영업을 중단했다. 의원 측은 병원장의 신체 사고로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게 됐고, 치료비 선결제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환자는 보상 등 절차를 따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고소인들은 A씨가 임플란트 시술, 치과 진료 등의 비용을 선결제하게 만든 뒤 돌연 영업을 중단한데다 의원이 파산신청을 할 수 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기를 의심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일부 고소인들은 수천만이나 되는 일가족 치과 진료 비용을 한 번에 결제했다가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발치했다가 진료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경위를 파악한 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치과 의원은 현재까지 세종시보건소 등에 휴업, 폐업 신청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