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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응태 기자 2024.12.06 17:41:06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티이엠씨(425040)에 대해 ‘소송등의제기·신청’ 관련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025년 1월2일이다.